| 제목 |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 공고(농림축산식품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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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2-13 14:51:29 |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5–71호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 공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적 농장 지정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96skk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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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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