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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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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인천광역시 강화군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
담당부서 강화군 안전총괄과 등록일시 2024-11-04 09:51:51
내용

강화군 공고 제2024-170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규정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설정기간: 2024년 11월 1일 ~ 설정 해제 시

2. 설정지역: 강화군 전지역 * 군부대 제외

3. 설정이유: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

4. 위험구역 내 행위금지 사항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을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함

5. 관련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6. 효력발생일: 2024년 11월 1일

7. 위법 시 조치사항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79조제4호)

8.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위험구역 설정 담당부서

강화군 안전총괄과(☏032-930-381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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