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천광역시 강화군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공고 | ||
|---|---|---|---|
| 담당부서 | 강화군 안전총괄과 | 등록일시 | 2024-11-04 09:51:51 |
| 내용 |
강화군 공고 제2024-170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규정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설정기간: 2024년 11월 1일 ~ 설정 해제 시 2. 설정지역: 강화군 전지역 * 군부대 제외 3. 설정이유: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 4. 위험구역 내 행위금지 사항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을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함 5. 관련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6. 효력발생일: 2024년 11월 1일 7. 위법 시 조치사항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79조제4호) 8. 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위험구역 설정 담당부서 강화군 안전총괄과(☏032-930-38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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