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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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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345kV 화성-서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과 등록일시 2024-02-26 09:43:49
내용

한전 경기본(지역) 공고 제2024-3호

보상계획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03.14.)」로 실시계획 승인된 ‘345kV 화성-서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등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345kV 화성-서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보상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36-31

4. 사업의 목적 : 345kV 화성-서서울 기설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된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5.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22.095㎞

나. 필 지 수 : 291필지

6. 사업시행기간 : 2018. 2 ― 2025. 12 (95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일원

나. 면적 : 187,312㎡

8. 보상대상 토지 : 경기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1-13, 1-11, 산24-5, 경기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산97, 산5-4, 산4-5, 산4-9, 산4-13, 산4-10, 경기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3-2, 843-5, 843-8, 842-11, 842-55, 837-2, 837-12, 835-14, 834-8, 834-9, 834-12, 834-11, 834-4, 822-12, 822-11, 산118-2, 822-3, 822-1, 705, 693, 692, 691, 690, 688-4, 688-1, 706, 687, 637, 642-1, 640, 446, 435-1, 445, 444, 437-5, 437-4, 437-3, 437-1, 437-6, 440-1, 443-1, 443, 440, 440-3, 432-11, 433-25, 430-23, 431, 431-5, 430-22, 430-28, 430-21, 430-3, 430-24, 430-1, 430-26, 430, 428, 430-20, 431-2, 431-10, 398-104, 398-122, 398-142, 산55-8, 396-19, 398-61, 398-48, 398-81, 398-68, 214, 214-1, 55-1, 52-18, 52-14, 52-12, 52-36, 52-34, 52-33, 52-19, 52-32, 52-13, 52-30, 32-2, 32, 35-1, 35-5, 35-6, 경기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737-29, 710-13, 710-6, 710-21, 710-12, 706, 715, 652, 307, 308, 309, 경기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632, 631, 327, 328, 329, 330-1, 331, 261, 297, 산48-7, 산48-8, 294-5, 294-2, 산48-2, 산49, 경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산175, 산55, 산58-1, 산59-3, 산60-23, 758-4, 758-1, 378, 375, 366-2, 365, 364, 363, 361, 360-1, 437-1, 439, 451-1, 481-1, 산88-2, 산85-8, 산91-5, 484-2, 경기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632, 631-2, 633, 637, 639, 638, 산58-6, 산32, 949-2, 952, 951, 970, 966, 974-2, 969, 968, 224-3, 224-4, 225-1, 225-5, 223-2, 223-1, 220, 208-2, 213, 210, 211, 212, 140-13, 140-12, 140-14, 136, 140-11, 140-9, 139-3, 140-6, 146-1, 145-2, 140-1, 144-1, 162, 150, 1501, 1502, 1502-1, 1505, 1506, 1506-1, 1522-1, 1525, 1526, 1527, 경기 화성시 비봉면 야목리 1212-1, 1212-2, 1212-3, 1212-4, 1212-9, 1212-10, 1212-11, 1212-12, 1224, 1215, 1223-5, 1223-4, 1223-3, 1223-2, 1223-1, 1223, 1215-1, 1215-2, 1215-4, 1215-5, 1215-6, 1215-7, 1222-14, 1222-13, 1222-10, 1222-8, 1222-7, 1218, 1218-1, 1218-2, 1218-3, 1218-4, 1218-5, 1218-6, 1220, 247-1, 240, 산14-11, 산14-16, 산14-21, 산14-15, 149-1, 148-2, 산14-14, 산15-8, 134-13, 133-12, 133-11, 133-5, 133-2,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원리 70-8, 70-7, 70-6, 70-5, 70-4, 70-2, 70-1, 67-2, 67-1, 151, 147-4, 147-1, 361-4, 361-1, 356-1,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100-2, 95, 92-2, 85-6, 85-7, 산27-1, 85-5, 85-4, 산6-7, 경기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산7, 389, 산7-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산90-6, 565-1, 562, 561-6, 561-2, 530-7, 530-9, 530-13, 산83-2, 산83-1,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21-1, 825, 826, 829, 828, 산99-1

9.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나. 보상금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다. 협의장소 :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

라. 협의방법 : 대면협의 등

마. 보상금산정 : 감정평가법인 3개소(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바.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액 통보→계약체결 및 권리설정→보상금 지급

사. 시, 도지사 및 주민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 시, 도지사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지역협력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상계획 열람

가. 열람장소 : ①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지역협력부(☎031-230-87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36-31(이의동 907-1) 2층]

② 화성시청 신재생에너지과(☎031-5189-6349)

③ 안산시청 에너지정책과(☎031-481-3020)

나. 열람기간 : 2024년 3월 6일 ∼ 2024년 3월 22일(16일간)

11. 기타사항

○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별도의 통지없이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2024년 3월 6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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