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45kV 화성-평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편입토지 보상협의 요청 안내 공고(공시송달) | ||
|---|---|---|---|
| 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지역협력부 | 등록일시 | 2024-01-18 10:25:26 |
| 내용 |
한전 경기본(지역) 공고 제2024-1호
“345kV 화성-평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 공고(공시송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9호(2017. 8. 14.)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345kV 화성-평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따라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16.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장
1. 보상대상 토지현황 * 별도 첨부
2. 협의·보상의 시기, 방법, 장소 및 절차 : 공고일로부터 30일간이며 토지소유자 연락시 우리공사 직원이 방문 또는 서면으로 협의하고,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후 보상금 지급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상속인 포함)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지(송달) 불가
4. 공고기간 : 2024. 1. 16. ~ 2024. 2. 2.(17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관련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36-31 (구주소: 영통구 이의동 907-1)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지역협력부 ☏ 031-230-8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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