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안 석포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7호선) 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안내(석포지구 진입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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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등록일시 | 2023-12-04 09:10:37 |
| 내용 |
화성시 고시 제2023-157호(2023.02.27.)로 장안 석포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7호선) 사업인정,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화성시 고시 제2023-1048호(2023.11.29.)로 장안 석포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7호선)사업 (변경)고시 된 『장안 석포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7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의 열람을 공고하오니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되며, 잔여 토지 및 물건과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토지 등이 당해 사업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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