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상협의요청 안내 공시송달 공고(345kV 화성-신시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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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장 | 등록일시 | 2023-10-30 13:13:34 |
| 내용 |
한전 경기본(지역) 공고 제2023-13호
“345kV 화성-신시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 공고(공시송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9호(2018. 3. 14.)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345kV 화성-신시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따라 동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문을 보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30.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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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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