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345kV 신남원-광양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구례] | ||
|---|---|---|---|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과 | 등록일시 | 2023-08-04 08:57:54 |
| 내용 |
구례군 공고 제2023 - 호
사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345kV 신남원-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구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 08.03 .
구 례 군 수
□ 사 업 명 : 「345kV 신남원-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구례」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열람기간 : 2023.08.03. ~ 2023.08.17(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구례군청 경제활력과(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 061-780-2652 ※사업시행 내용 문의처 : 한전 광주전남본부 용지보상사무실 ☎ 062-260-5781 □ 의견제출기간 : 2023.08.03. ~ 2023.08.17.
□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〇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산81-29 등 10필지(2,135㎡) - 토지소유자 : 김강건 등 12명 - 관 계 인 : 없음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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