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상계획 열람공고[대구 북구 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154kV 검단T/L 지중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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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구 북구 일자리정책과 | 등록일시 | 2023-03-09 15:51:52 | ||||||||||||
| 내용 |
한전 대구본(상생) 공고 제2023-1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고시제2022-70호(2022.5.30)로 실시계획 승인된 대구 북구 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154kV 검단T/L 지중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8일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장
1. 사 업 명 : 대구 북구 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154kV 검단T/L 지중화) 2.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장 3. 사업의 목적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기설 154kV 검단 송전선로 일부구간(No.13∼No.17)을 지중화하여 도심지 미관을 개선하고 지중송전계통을 구성하기 위함 4. 사업의 개요 ① 선로길이 : 1km ② 필 지 수 : 7필지 5. 사업시행의 기간 : 2022. 5. 30 ~ 2024. 12. 31 (31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① 위 치 : 대구 북구 동변동, 서변동 일원 ② 면 적 : 3,363㎡ 7. 보상대상 토지 등의 명세 ① 대구 북구 동변동 : 231, 239-2, 산93-7, 산93 ② 대구 북구 서변동 : 산29, 산29-1, 1630-116 8.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①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② 보상금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③ 협의장소 : 한전 대구본부 상생기획부 또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장소 ④ 협의방법 : 서면 또는 대면 협의 ⑤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에의거 3인(대구광역시장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대구광역시장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⑥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액 통보→계약체결 및 권리설정→보상금 지급 ⑦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 시ㆍ도지사 추천 : 시ㆍ도지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 추천 : 토지소유자 또한 위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추천서 양식 참조)를 첨부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1인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9. 열람공고 ① 열람장소 : 대구 북구 일자리정책과(☏ 053-665-2084) 한전 대구본부 상생기획부 이수진(☏ 053-210-3854) ② 열람기간 : 2023년 3월 15일~2023년 3월 29일(15일간) 10. 기타사항 :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 통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2023년 3월 8일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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