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 ||
|---|---|---|---|
| 담당부서 | 지역개발과 | 등록일시 | 2023-02-16 16:55:04 |
| 내용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토지 등 보상계획 안내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나. 시 행 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고정리 일원 2. 보상대상 물건의 내용 가.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편입 토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및 고정리 일원 7필지 5,155㎡ 나. 토지 및 지장물조서의 상세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송산그린시티 홈페이지(http://songsan.kwater.or.kr)에 공지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02.16. ~ 2023.03.03. (14일간) 나. 열람(이의신청)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경기도 화성시 동이길 6-50) - 화성시 지역개발과(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 화성시 송산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매봉산길 12) 다. 이의신청 : 열람결과 대상토지, 물건,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23년 5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나.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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