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 공고(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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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 등록일시 | 2023-02-01 11:55:39 |
| 내용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사업 공고 제2023-02호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화성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지원하는『‘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 4 – 5종 및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 우선지원 * 2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및 1 – 3종 사업장은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및 접수기방법 > ► 지원내용 - 방지시설 설치비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저녹스버너 설치비 :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 사물인터넷 설치비 :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
* 접수 결과에 따라 추후 추가 접수 여부 결정 -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cleanair@epa.or.kr) * 배출구별 신청서 작성 후 바인더 별도 제출 필요 ※ 2023년도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지자체별 상이한 사항이 많으니, 필히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http://www.epa.or.kr)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양식에 맞춰 사업 신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사업 접수시 공고된 양식에 맞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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