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345kV 화성-평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
|---|---|---|---|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과 | 등록일시 | 2022-10-21 13:25:25 |
| 내용 |
한전 경기본(지역) 공고 제2022-25호 보상계획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 (2017.08.14)」로 실시계획 승인된 ‘345kV 화성-평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등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0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장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