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로그인
  • 회원가입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메뉴

타기관 공고/고시

    • 화성시 콜센터 : 1577-4200
타기관 공고/고시(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345kV 화성-평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과 등록일시 2022-10-21 13:25:25
내용

한전 경기본(지역) 공고 제2022-25호

보상계획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 (2017.08.14)」로 실시계획 승인된 ‘345kV 화성-평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등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0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장

 

첨부파일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