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상계획 열람공고(154kV 화성-사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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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 등록일시 | 2022-06-07 09:13:07 |
| 내용 |
한전 강원본부(지)공고 제2022-37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전원개발에 관한 촉진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2018. 3. 14.)』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8호(2020. 9. 23.)』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화성-사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등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승인받은 실시계획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5조의 규정에 명시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07일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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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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