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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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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성특례시, 7월부터 영아 양육 가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담당부서 언론담당관 등록일시 2026-06-24 16:40:41
내용

○ 다자녀·장애인 가구 소득 기준 완화(중위소득 80%→100% 이하)... 양육 부담 경감 주력

○ 기저귀 월 9만 원·조제분유 월 11만 원 바우처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접수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등이다. 그동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곽매헌 만세구보건소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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