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특례시,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8억 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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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 등록일시 | 2026-06-16 15:5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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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납부... 시스템 데이터 변환으로 납부기한 연장 ○ 전년 대비 1.88% 증가, 차량 등록 대수 증가가 주요 원인 ○ 위택스·ARS·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026년 6월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39만6천529건, 총 408억9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1.88%(7억5천500만 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신축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차량 등록 대수 증가가 자동차세 부과액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보유한 자동차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예정됨에 따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ARS(142211)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노종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도로 개설 등 시민 생활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되는 중요한 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콜센터(☎1577-4200) 또는 각 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각 구청 세무부서 ▲만세구청 세무2과 031-5189-1430 ▲병점구청 세무과 031-5189-4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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