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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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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성시, 4월부터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무 실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등록일시 2014-03-20 11:01:48
내용

화성시, 4월부터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무 실시

 

화성시 소재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가 4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1월 개정된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5일 개최된 화성시 3차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의결하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14일부터 화성시 소재 대규모·준대규모점포 32개소(34개소 중 농수산물 판매비중이 51%를 넘는 2개소 제외)가 의무 휴무에 들어간다.

 

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의무휴무의 조기 정착과 주민 불편 등 혼선을 막기 위해 사전홍보는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점검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시행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고용감소, 납품업체의 경영 악화 등을 우려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나, 의무휴무일 지정으로 전통시장 상인 및 중소상인의 매출증대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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