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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성시, 2012년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업무 최우수 지자체 선정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등록일시 2014-03-20 11:01:48
내용

화성시, 2012년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업무 최우수 지자체 선정

 

화성시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업무 평가에서 시?군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 농정과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한 기존의 체납정리 방식을 탈피해 관련 법규의 통합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2012년까지의 체납된 1,184건에 대한 체납액 체납액 2백 90억원을 모두 정리해 체납해소율(100%), 체납발생율(0%), 수납건수 및 수납금액 부분 등 3개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시는 지난해 실시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업무를 보완해 올해부터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득한 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부서 합동 청문회(처분전 사전통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법 제395호 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합동 청문회(처분전 사전 통지)를 실시해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독려는 물론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사항을 취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취소 등 체납발생 방지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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