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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성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등록일시 2014-03-20 11:01:48
내용

화성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화성시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관내 축산물판매업체 영업자 28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공급을 통해 WTO?FTA체결 등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위생시책,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내용, 쇠고기 이력제도, 원산지 표시방법 등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관내 축산물 유통업체의 위생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축산식품이 유통되도록 지도하고 교육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축산물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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