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안내 | ||
|---|---|---|---|
| 세부업무 | 신청자격,신청방법, 활동내용, 위촉현황 | ||
| 공표주기 | 1년 | 공표형태 | |
| 담당부서 | 위생과 | 등록일시 | 2015-10-23 18:18:17 |
| 링크 | |||
| 내용 |
ㅇ 신청자격 :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자 소비자 단체, 공중위생 관련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ㅇ신청방법 : 소속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 경기도 식품안전과로 제출-> 검토 후 명예공중감시원으로 위촉
ㅇ활동내용 - 명예감시원의 활동범위는 위촉권자가 활동구역을 지정하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명예감시원의 활동일수는 년 30일 이내로 한다. - 명예감시원은 인터넷, 언론매체 등 과대광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명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는 공중위생 감시원과 함께 하여야한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업종별 위생수순 향상을 위한 계몽) - 명예감시원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확인된 불법행위등 신고시에는 그증거자료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합동단속
ㅇ 감시원 현황 -2015.10.23기준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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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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