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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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2023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
수수료 | 처리기한 |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
인터넷접수 | 근거법규 | ||
참고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3-03-15 11:53:02 | ||
첨부파일 |
19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제외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 횟수 별 제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담당부서 : 소통행정국 | 민원행정과
- 연락처 : 031-5189-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