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화성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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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등록일시 | 2026-05-19 14:01:53 |
| 담당자 | 경** | 연락처 | 031-5189-6346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연수교육 미 이수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2026년 화성시 연수교육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연수교육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화성시 및 기타 시군 연수교육 일정 등 확인하셔서 아래 절차에 따라 연수교육 수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청절차 1. 사이버교육 수료 (경기도평생학습포털) 2. 사전교육신청 (신청기간 : 2026. 6. 8. ~ 6. 26. 네이버폼을 통한 접수 예정 / 사이버교육 이수번호 입력 必) 3. 집합교육 참석 (7. 8.(수) ~ 10.(금) 중 1일 / 사이버교육 수료증, 신분증 지참) * 1일 최대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바 가급적 관할구역 해당 집합교육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대상 : 2024년도 실무·연수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 중개인 - 2025년도 연수교육 대상자였으나 폐업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2026년도에 개설등록한 자 포함 ㅇ 교육기관 : 도내 위탁교육기관 및 시·군 ㅇ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사전이수(6시간)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시·군 주관 교육 이수(1일 6시간) ㅇ 수 강 료 : 무료 (위탁기관 집합교육 시 : 협회 3만원, 대학교 4만원) * 교육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안내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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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