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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4인이하 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가입신청 안내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등록일시 2025-10-28 15:07:48
담당자 조** 연락처 031-5189-3223
내용

4인이하 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가입신청 안내


□ 법령개정 주요 내용 (‘24.7.1. 시행)


 (근로자) 비법인 4인이하 농림어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고용보험 가입신청 가능

 (경영주) 비법인 4인이하 농림어업 및 사업자등록 없는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주도 원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가능

□ 근로자 가입

구 분

개정전


개정후

가입신청자

▪ 사업주

▪ 사업주, 근로자

가입신청 효력

▪ 보험가입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 「농립어업 근로자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탈퇴신청자

▪ 사업주

▪ 근로자

가입단위

▪ 사업(소속 근로자 전체)

▪ 개인단위(근로자 개인별 가입)

가입요건

▪ 근로자 과반수 동의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

〔 4인이하 농림어업종사 근로자 가입제도 비교 〕


○ 비법인 4인 이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신청 가능(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취득)

- (상용근로자) “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제출

* 대상체류자격: C4, E1 ~ E10, F4, H2 F2, F5, F6, 상호주의 D7 ~D9

- (일용근로자) “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일용근로내용신고서” 제출

- (신규성립)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경영주 가입

○ 비법인 4인이하 농림어업 자영업자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가능(1인 자영업자도 가입가능)

구 분


제출서류

신청서류


(공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 확인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주도 원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가능


○ 농어업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일 직전 1년 동안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로 인정

○ 그 밖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 마련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다.「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산림보호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ㆍ방제 조치

마.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

□ 농림어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정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3)



□ 접수방법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방문 또는 팩스접수(홈페이지에서 서식 확인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관련문의)

- (고용보험가입)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 – 0075

- (실업급여)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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