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인이하 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가입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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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시 | 2025-10-28 15:07:48 | ||||||||||||||||||||||||||||||
| 담당자 | 조** | 연락처 | 031-5189-3223 | ||||||||||||||||||||||||||||||
| 내용 |
□ 법령개정 주요 내용 (‘24.7.1. 시행)
□ 근로자 가입
〔 4인이하 농림어업종사 근로자 가입제도 비교 〕 ○ 비법인 4인 이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신청 가능(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취득) - (상용근로자) “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제출 * 대상체류자격: C4, E1 ~ E10, F4, H2 F2, F5, F6, 상호주의 D7 ~D9 - (일용근로자) “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일용근로내용신고서” 제출 - (신규성립)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농림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경영주 가입 ○ 비법인 4인이하 농림어업 자영업자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가능(1인 자영업자도 가입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주도 원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가능
□ 농림어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정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3) □ 접수방법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방문 또는 팩스접수(홈페이지에서 서식 확인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관련문의) - (고용보험가입)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 – 0075 - (실업급여)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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