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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등록일시 2020-10-07 19:53:14
담당자 한수경 연락처 031-5189-1870
내용

 

ㅁ지원대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

   ▶ 가구구성 기준 : 2020.9.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동거인 포함)

 

ㅁ 선정기준

    (위기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참고: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지 급 제 외 대 상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ㅁ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신 청 기 간

접수처

신청자격

제출서류

온라인

‘20. 10. 12.(월) ~ 11. 6.(금)

복지로(http://bokjiro.go.kr/)

모바일(m.bokjiro.go.kr)

세대주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

방문

‘20. 10. 19.(월) ~ 11. 30.(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

 

 

ㅁ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가구원별 차등지원,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1)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급액(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ㅁ 문 의 처: 화성시콜센터(1577-4200)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문 1부.

       2. 신청 서식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