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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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 등록일시 | 2020-10-07 19:53:14 | |||||||||||||||||||||||||||||||||||||||||
내용 |
ㅁ지원대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 ▶ 가구구성 기준 : 2020.9.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동거인 포함)
ㅁ 선정기준 (위기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참고: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 : 원)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ㅁ 신청기간 및 방법
ㅁ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가구원별 차등지원,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1회)
ㅁ 문 의 처: 화성시콜센터(1577-4200)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문 1부. 2. 신청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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