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메뉴

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경기도에서 타 시도(광역자치단체) 전출가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차액분 지급 안내(대상확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등록일시 2020-05-28 10:11:17
담당자 전애리 연락처 031-5189-2213
내용

□ 지원대상 :

    (당초) 2020. 3. 30. ~ 4. 8. 기간 중 경기도 외 타 시도(광역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 함에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감액 수령한 가구

    (확대) 4.9. 이후 전출(경기도 외 타 시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난기본소득 미수령 가구

□ 지원금액 : “정부기준” 과 “경기도민 지원금”의 실제 차액 

   (1인 가구) 52,000원   (2인 가구) 77,000원   (3인 가구) 103,000원   (4인 이상 가구) 129,000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

금액

정부기준(A)

400,000원

6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경기도민(B)

348,000원

523,000원

697,000원

871,000원

차액(A-B)

52,000원

77,000원

103,000원

129,000원

   ※ 대상 및 금액 : 정부지원금+경기재난기본소득+화성시재난기본소득 < 정부지원금 기준액

   ※ 세대원(가구원) 중 일부가 도 또는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수령으로 정부지원기준액 초과시 지원제외
 

□ 지원방법 :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 (세대주 신청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 2020. 7. 6.(월) ~ 8. 18. (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3.29.기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세대주 신청 원칙, 대리 시 세대원 및 법정대리인 가능

                     ※ 대리 시 필요서류 :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 온라인 신청 : 정부 ‘문서24(open.gdoc.go.kr)’ 신청 , 세대주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① 문서24 사이트에 접속해 문서작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개인사용자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③ 공문서 제출 전 확인사항에 모두 동의한 후 문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스캔한 파일을 제출 유의

      ④ 받는 기관에 신청 시 “화성시 복지정책과” 검색한 후 선택합니다.

          ․ “화성시 복지정책과” 이름을 정확히 써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⑤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모든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첨부파일에 업로드한 후 전송 요청합니다.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세대주) 등

□ 문의처 : 화성시콜센터(1577-420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이의신청서 서식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