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에서 타 시도(광역자치단체) 전출가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차액분 지급 안내(대상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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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등록일시 | 2020-05-28 10:11:17 | ||||||||||||||||||||||
담당자 | 전애리 | 연락처 | 031-5189-2213 | ||||||||||||||||||||||
내용 |
□ 지원대상 : (당초) 2020. 3. 30. ~ 4. 8. 기간 중 경기도 외 타 시도(광역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 함에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감액 수령한 가구 (확대) 4.9. 이후 전출(경기도 외 타 시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난기본소득 미수령 가구 □ 지원금액 : “정부기준” 과 “경기도민 지원금”의 실제 차액 (1인 가구) 52,000원 (2인 가구) 77,000원 (3인 가구) 103,000원 (4인 이상 가구) 129,000원
※ 대상 및 금액 : 정부지원금+경기재난기본소득+화성시재난기본소득 < 정부지원금 기준액 ※ 세대원(가구원) 중 일부가 도 또는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수령으로 정부지원기준액 초과시 지원제외 □ 지원방법 :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 (세대주 신청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 2020. 7. 6.(월) ~ 8. 18. (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3.29.기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세대주 신청 원칙, 대리 시 세대원 및 법정대리인 가능 ※ 대리 시 필요서류 :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 온라인 신청 : 정부 ‘문서24(open.gdoc.go.kr)’ 신청 , 세대주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① 문서24 사이트에 접속해 문서작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개인사용자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③ 공문서 제출 전 확인사항에 모두 동의한 후 문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스캔하여 스캔한 파일을 제출 유의 ④ 받는 기관에 신청 시 “화성시 복지정책과” 검색한 후 선택합니다. ․ “화성시 복지정책과” 이름을 정확히 써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⑤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모든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첨부파일에 업로드한 후 전송 요청합니다.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세대주) 등 □ 문의처 : 화성시콜센터(1577-420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이의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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