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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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약제비 신청 서식) | ||
수수료 | 처리기한 | ||
처리절차 | |||
구비서류 | ※ 시술비 지급청구 첨부 서류(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진료비 영수증 -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약명,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등 항목별 금액 구분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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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수 | 근거법규 | ||
참고 및 유의사항 | |||
등록일 | 2021-06-29 14:30:00 | ||
첨부파일 |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개인이 청구하는 시술비는
프로게스테론 주사제(난임주사제)의 시술의료기관 외에서의 원내처방 및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시술자는 반드시 시술받은 당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민원행정과
- 연락처 : 031-5189-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