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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화성특례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4에 의거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유보지 및 확장 용지조성사업」에 대한 공사 재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