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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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제환경과 | 등록일시 | 2026-03-03 11:09:28 |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공사현장명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3차 - 위치(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화성로 2238-4 외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 3,043.91㎡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6.03.09. ~ 2026.03.16. 4. 석면해체·제거업체 : ㈜한결이에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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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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