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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새소식

부서별 새소식(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담당부서 경제환경과 등록일시 2026-03-03 11:09:28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공사현장명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3차

- 위치(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화성로 2238-4 외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 3,043.91㎡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6.03.09. ~ 2026.03.16.

4. 석면해체·제거업체 : ㈜한결이에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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