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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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등록일시 | 2026-02-09 15:08:02 |
| 내용 |
1.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만들기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조정에 도움을 드리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관리주체에서는 아래의 붙임의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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