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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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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공고/고시(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화성시 양식장비 임대공고(5톤 카고크레인, 4차)
담당부서 농정해양국 해양수산과 등록일시 2026-03-03 16:39:15
내용

경기수협 공고 제2026-08호


화성시 양식장비 임대공고


화성시 양식장비 임대사업소에서는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임대・운용중인 5톤 카고크레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공고 하오니, 임대자격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화성시 양식장비 임대사업

2. 위탁관리 : 경기수산업협동조합

3. 임대장비 : 5톤 카고크레인

4. 운영장소 : 화성시 관내

5. 임대자격 : 어촌계 또는 어업단체, 어업인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및 보증금 납부}

6. 임대기간 : 단기임대(6개월 미만), 중기임대(6개월~1년), 장기임대(1년~최대 4년)

7. 임대우선순위 : 경합신청자가 있을 경우 양식장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8. 운영조건 :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공동 작업, 어장청소, 어업경영활동, 어촌체험장 운영 등

9. 임대가격 : 금9,901,260원정(자동차보험료 별도 납부)

※ 제32차 양식장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결과 임대료 20%인하

10. 공고기간 : 2026년 03월 03일 09:00부터 2026년 03월 13일 17:00까지

11. 신청마감 : 2026년 03월 13일 17:00까지

12. 신청방법 : 경기수산업협동조합 양식사업팀으로 신청서 제출

13. 신청서류

1) 사용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접수처 양식비치)

2) 어촌계(단체) 총회 회의록

3) 어업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어업인 확인서 및 수협 조합원 증명원

4) 해기사면허증

14. 선정방법 : 양식장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임대 기준)에 따라 위탁관리자가 선정

15.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수협 양식사업팀 (☎ 031-358-71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03.


경기수산업협동조합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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