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방부 고시 제2026-8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00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 ||
|---|---|---|---|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등록일시 | 2026-02-23 07:19:02 |
| 내용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00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관련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첨부파일 | |||
다음글 |
|
|---|---|
이전글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