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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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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시민 중심교통서비스 강화... 화성특례시,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
담당부서 언론담당관 등록일시 2026-04-07 17:21:49
내용

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 확정... 개인택시 63대 신규 모집 공고

분야별 순차 접수 진행... 택시 외 1순위 420~21, 택시 1순위 423~29

화성특례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2026년까지 모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330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공급 대수는 택시 46버스 6사업용 자동차 4국가유공자 3장애인 3·관용 1대다. 나머지 6대는 2026년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4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4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심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택시 부족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택시 증차 추진과 함께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면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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