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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화성특례시 민원행정서비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수립한 "제3차 화성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