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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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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공지사항

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담당부서 도시환경과 등록일시 2026-02-09 15:06:02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공사현장명: 예당고등학교

- 위치(소재지): 화성시 동탄구 삼성1로 47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161.30m2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2026.1.26~2026.2.20

4. 석면해체제거업체: (주)케이투제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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