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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공지사항

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농도 공개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등록일시 2026-01-28 15:43:27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공 사 현 장 명 :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석면폐기물 해체 및 처리 감리용역 9차


- 위 치(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송곡리 151 외 2필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 435.62㎡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6. 1. 28.~2026. 2. 6.


4. 석면해제제거업체 : ㈜정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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