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1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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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등록일시 | 2026-04-06 13:34:38 | ||||||||||||||||||||||||||
| 담당자 | 공** | 연락처 | 031-5189-2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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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1분기] ※ 2026년부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율이 40% -> 50%로 변경되었습니다. - 해당 지원사업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만을 지원하는 사업이오나, 많은 동호회에서 시설 사용료와 기타 이용료(냉난방비 및 전기요금 등)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참고자료를 첨부하오니 자료제출 시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오기 및 시설이용료와 기타 비용 미구분 자료 제출 등 자료제출에서의 미흡사항 발생 시 대상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분류될 수 있으니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6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 사업목적 : 생활체육 활성화 및 관내 동호회 육성 ❍ 신청기간 : 2026. 4. 6.(월) ~ 4. 20.(월) ❍ 지원대상 : 관내 생활체육 동호회 ※ 가입일, 주소: 공고일 기준 - 화성시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직장동호회 포함) 또는 - 화성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 지원내용 : 2026년 1 ~ 3월 동안 지출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일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화성시 소재 학교 시설 사용(초,중,고) -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접수 순으로 순차적 지원(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율 조정) - 동호회 당, 최대 지원액 연간 구성원별 50만원 이내(단, 구성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내) - 신청인 계좌 지급 예정 ※ 지원 제외 사항 -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체육대회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시설사용료 외 별도 소요비용(전기, 수도, 이자 부담액 등)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202번길 92, 화성우체국 임대동 2층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이메일) sukmin9979@korea.kr ※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기준 소인분까지 인정 ❍ 유의사항 -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정수령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 월별 사용료 옆에 전기사용료(냉방비 또는 난방비) 포함여부 반드시 기재 (예시: 11월 사용료 500,000원(전기사용료 미포함) 또는 500,000원(전기사용료 150,000원 포함) ❍ 문의사항 - 화성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 ☎ 031-5189-2385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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