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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화성특례시 민원행정서비스
o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규정에 2024년 화성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