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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화성특례시 민원행정서비스
2026년 정기 제1차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1670-49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