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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시정알림방(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담당자, 연락처, 내용, 첨부 파일)
제목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등록일시 2026-03-06 16:48:05
담당자 전** 연락처 031-5189-2694
내용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담배사업법」 개정에따라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가 공식적으로 '담배'에 
포함됩니다. 기존 업체는 기한 내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담배사업법 개정에따라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가 공식적으로 ‘담배’에 포함됩니다.

기존 업체는 기한 내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전자담배 판매점


▶ 신청기간

[신규 신청] 연중 수시
[기존 영업자*] 2026. 4. 23.(목)까지 필수 신청 (* 2025. 12. 23. 이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필요서류

[공통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기존 영업자* 추가 서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 유의사항

'25. 12. 23.기준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체는 거리제한 요건 2년간 유예 가능

단, 시행일로부터 2년 후(2028. 4. 24.) 별도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필요

▶ 제출처 및 문의처

관할구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향남읍, 우정읍, 장안면, 양감면, 팔탄면 만세구청 031-5189-1217
남양읍, 서신면, 송산면, 마도면, 새솔동 만세구청 현장민원실 031-5189-1378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 효행구청 031-5189-7737
병점1동, 병점2동, 화산동, 진안동, 반월동 병점구청 031-5189-4530
동탄1동~동탄9동 동탄구청 031-5189-688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