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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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등록일시 | 2026-03-06 16:48:05 | ||||||||||||||||||
| 담당자 | 전** | 연락처 | 031-5189-2694 | ||||||||||||||||||
| 내용 |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담배사업법 개정에따라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가 공식적으로 ‘담배’에 포함됩니다. 기존 업체는 기한 내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전자담배 판매점 ▶ 신청기간 [신규 신청] 연중 수시 ▶ 필요서류 [공통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기존 영업자* 추가 서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 유의사항 '25. 12. 23.기준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체는 거리제한 요건 2년간 유예 가능 단, 시행일로부터 2년 후(2028. 4. 24.) 별도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필요 ▶ 제출처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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