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안내 |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등록일시 | 2022-05-13 17:57:26 | ||||
담당자 | 박수연 | 연락처 | 1577-4200 | ||||
내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안내>
○ 시행일: 2022. 5. 13.
○ 적용 대상: 20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프라인 신청
(등록주소지가 없는 대상자(말소자, 불법체류자 등)는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프라인 신청)
○ 신청시스템: 정부24의 '보조금24' (http://www.gov.kr - 보조금24 - 나의 혜택) ※ 2022. 5. 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격리정보 자동 연계되어 '나의 혜택' 메뉴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자는 '나의 혜택'메뉴 신청 접근 불가함
○ 지원 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문 신청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작성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 필요 *첨부파일1 서식 참조 - 그 외 서류 시스템 자동 연계·조회되므로 첨부 필요 없음
○ 오프라인 신청 구비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시스템 자동 연계·조회되지 않으므로 지침상의 구비서류 모두 필요함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첨부파일2 서식 참조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⑤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첨부파일3 서식 참조 이 외 해당자에 한하여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징구할 수 있음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제도 문의: ☎1339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시스템 문의: ☎1588-2188
|
||||||
첨부파일 |
· 상위 저작물은 화성시 홈페이지 저작권청책에 따라 담당부서와 협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청 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