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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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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등록일시 2022-05-13 17:57:26
담당자 박수연 연락처 1577-4200
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7.11.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자(격리통지서 상 격리시작일이 7.11.이후인 자)부터 개정지침* 적용,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개정지침 첨부파일에 개시

○ 2022.7.10. 이전 격리통지된 자는 종전 고시 및 지침기준 적용(소득기준 없음)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격리 통지를 받은 자

  - 단, 2022.7.11.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격리자에 한해 지원

신청 제외 대상

①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② 입원·격리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③ 해외입국 격리자

④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의 '보조금24' (http://www.gov.kr - 보조금24 - 나의 혜택)

   * 아래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및 온라인에 격리정보 연계 불가 대상은 오프라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① 감염 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 격리자 (격리해제 시점 불문)

② 공동 격리자 (공동 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③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로 온라인 신청 불가)

④ 등록주소지가 없는 대상자(말소자, 불법체류자 등)

⑤ 미성년자 단독 격리가구 등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단, 등록주소지가 없는 대상자(말소자, 불법체류자 등)의 경우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 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작성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 필요   *첨부파일1 서식 참조

   - 그 외 서류 시스템 자동 연계·조회되므로 첨부 필요 없음

 

○ 오프라인 신청 구비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시스템 자동 연계·조회되지 않으므로 지침상의 구비서류 모두 필요함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첨부파일3 서식 참조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⑤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첨부파일2 서식 참조

  이 외 해당자에 한하여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징구할 수 있음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제도 문의: ☎1339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시스템 문의: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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