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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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등록일시 | 2022-05-13 17:57:26 | ||||||||||||||||||||||||||||||||||||||||||||||||||||||||||||||
담당자 | 박수연 | 연락처 | 1577-4200 | ||||||||||||||||||||||||||||||||||||||||||||||||||||||||||||||
내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22.7.11.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자(격리통지서 상 격리시작일이 7.11.이후인 자)부터 개정지침* 적용,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개정지침 첨부파일에 개시 ○ 2022.7.10. 이전 격리통지된 자는 종전 고시 및 지침기준 적용(소득기준 없음)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격리 통지를 받은 자 - 단, 2022.7.11.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자부터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격리자에 한해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의 '보조금24' (http://www.gov.kr - 보조금24 - 나의 혜택) * 아래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및 온라인에 격리정보 연계 불가 대상은 오프라인 신청 필요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단, 등록주소지가 없는 대상자(말소자, 불법체류자 등)의 경우 격리지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 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작성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 필요 *첨부파일1 서식 참조 - 그 외 서류 시스템 자동 연계·조회되므로 첨부 필요 없음
○ 오프라인 신청 구비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시스템 자동 연계·조회되지 않으므로 지침상의 구비서류 모두 필요함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첨부파일3 서식 참조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⑤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첨부파일2 서식 참조 이 외 해당자에 한하여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징구할 수 있음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제도 문의: ☎1339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시스템 문의: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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