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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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식 | ||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15일(업무일 기준) |
| 처리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협의,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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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공통)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토지이용계획서 & 위임장 2.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3. (현시점 소유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4. (주거용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농업,임업용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산림경영계획서 * 기타 입증서류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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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접수 | 근거법규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
| 참고 및 유의사항 | |||
| 등록일 | 2025-08-25 17:41:35 | ||
| 첨부파일 |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민원여권과
- 연락처 : 031-5189-2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