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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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매뉴얼-교통건설과 | ||
| 수수료 | 처리기한 | ||
| 처리절차 | |||
| 구비서류 | |||
| 인터넷접수 | 근거법규 | ||
| 참고 및 유의사항 | |||
| 등록일 | 2025-08-19 13:27:10 | ||
| 첨부파일 | |||
★ 도로점용허가 매뉴얼 ★
▶ 도로점용허가 업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사용)하고자할 때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함
▶ 도로점용허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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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동 지역의 국도 |
국지도 및 지방도 |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 이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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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
○ |
○ |
○ |
남양동 권역 및 읍면 지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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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출장소 |
○ |
○ |
○ |
동부10개동, 정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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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출장소 |
○ |
○ |
○ |
동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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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X |
X |
○ |
※ 읍면지역 국도는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관련법규
1.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2.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3.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4.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처리기한
연결허가기준 21일
▶ 기타사항
1. 당해 연도 12월말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점용자는 연장허가를 득하여야 함
2. 현황 및 지목 상 도로이나 도로법 상 도로구역 이외 지역에 대한 점용허가는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
3.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매년 3월 이전에 부과
▶ 도로점용허가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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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업무처리 내용 |
최종 결재자 |
관련기관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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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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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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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계기관 협의 |
과장 |
경기도건설본부,도로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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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확․포장 계획 및 시공중인 노선일 경우 우리시 건설과에 협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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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첨부서류 확인 및 관계기관협의 결과 검토 |
과장 |
경기도건설본부,도로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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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감속 길이 및 도로시설물 에 대한검토 ○ 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계획에 따른 저촉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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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타당성 여부 최종 검토, 도로점용허가 및 불허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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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항에 대한 최종 검토 후 도로점용허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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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로점용공사 완료 신청 및 확인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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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 공사시행 후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공사 완료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 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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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변경허가 및 허가기간 만료 시 재허가(연장) 신청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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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부지 내 변경을 요할 경우 도로관리청에 변경허가 신청 ○ 도로점용기간 만료 후 연장허가 신청 |
(☎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건설행정팀 도로점용허가 담당 : (031)5189-4215, 4191)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민원행정과
- 연락처 : 031-5189-2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