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6. 13.
경 기 도 지 사
○ 신청기간: ’25. 6. 17.(화) ~ 6. 27. (금)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신청서 제출”버튼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5. 6. 28.(일) ~ 7. 4.(금) 18:00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불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취약계층 증빙자료 첨부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