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고문(화순 생물의약 제2일반산업단지 분묘개장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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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5-14 15:19:28 |
내용 |
공고내용 화순군에서 시행하는「화순 생물의약 제2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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