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아동학대 관련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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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등록일시 | 2025-07-08 10:13:56 |
내용 |
1.「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해당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관련자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함)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 목록을 [붙임1]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5. 7. 1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jwoon42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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