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 화성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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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관리과 | 등록일시 | 2025-05-09 09:45:45 |
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연수교육 미 이수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25년 화성시 연수교육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연수교육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화성시 및 기타 시군 연수교육 일정 등 확인하셔서 아래 절차에 따라 연수교육 수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청절차 1. 사이버교육 수료 (25.7. 이후 경기도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게시 예정) 2. 사전교육신청 (신청기간: 8.1.~ 8.11. 네이버폼을 통한 접수 예정 / 사이버교육 이수번호 입력 必) 3. 집합교육 참석 (8.27.(수) ~ 29.(금) 중 1일 / 사이버교육 수료증, 신분증 지참)
ㅇ 교육대상 : 2023년도 실무·연수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 중개인 - 2024년도 연수교육 대상자였으나 폐업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2025년도에 개설등록한 자 포함 ㅇ 교육기관 : 도내 위탁교육기관 및 시·군 ㅇ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사전이수(6시간)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시·군 주관 교육 이수(1일 6시간) ㅇ 수 강 료 : 무료 (위탁기관 집합교육 시 : 협회 3만원, 대학교 4만원)
* 교육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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