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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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 등록일시 | 2025-04-17 11:27:23 |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에 따라 관내 대상 사업장의 화학물질배출저감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대상사업장 - ㈜피에스엠씨[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16] - ㈜예다지[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940번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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