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재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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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정책관 | 등록일시 | 2023-12-01 09:39:53 |
내용 |
성장관리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재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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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