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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자료실

부서별 자료실(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안내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등록일시 2023-11-29 14:48:42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23.10.24.)으로 2024.10.25.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500세대 예정)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가이드북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