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북 안내 | ||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등록일시 | 2023-11-29 14:48:42 |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23.10.24.)으로 2024.10.25.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500세대 예정)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가이드북 1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