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포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문 및 결정조서[화성시고시 제2022-19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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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정책관 | 등록일시 | 2023-04-26 13:40:23 |
내용 |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614-12번지 일원의 구포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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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