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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공지사항

부서별 공지사항(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2025년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등록일시 2025-06-27 15:30:29
내용

1. 우리시 환경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25년 상반기(‘25. 1. 1. ~ ‘25. 12. 31.)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를 2025. 7. 31.()까지

화성시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재출안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