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상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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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6-27 15:30:29 |
내용 |
1. 우리시 환경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25년 상반기(‘25. 1. 1. ~ ‘25. 12. 31.)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및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를 2025. 7. 31.(목)까지 화성시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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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