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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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등록일시 | 2025-05-08 11:21:40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공 사 현 장 명 : 인천발KTX 직결사업 노반신설 기타공사 석면해체작업 감리용역 - 위 치(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487-1, 512-2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면적 : 508.8㎡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5.05.08. ~ 2025. 05.15. 4. 석면해제제거업체 : (주)다올아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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